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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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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보고

2021년 업무계획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구현

  • 법령의견제시 지자체 확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의 원칙과 기준 명시로 국민 권리보호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법제 개선

  • 자치입법권 제한 법령 정비
    지자체 자율성 강화로 주민 삶의 질 제고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그림, 표 등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 민원인 법령해석 참여 확대
    충분한 의견 진술로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법령정보 수집, 통합 제공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 제고

    예시: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주택임대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