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글세대를 겨냥하여 한글표기법에 적합한 법령을 만들어 한 차원 높은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창조에 기여합니다.
- 법령의 한글화예선임(選任)하다→임명하다
-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예(가격이)仰騰하다 ; 앙등 → (가격이) 오르다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예대한 중학교 → 대한중학교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예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변경된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 감가상각이 필요한
- 체계 정비를 통한 견결화·명확화예제◇조(정의) 이 법에서 “ㅇㅇ업” 란/이란 ㅇㅇㅇ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