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식 질병 코드로 등록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게임중독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고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중독은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게임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게임이 단순한 취미라고 말하는 건 어렵겠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1항에서는 게임과몰입·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여 게임중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를 게시하거나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제27조제1항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청소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지난번 정답은 X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