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만 나이 통일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법무부) 및 「행정기본법」(법제처)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명문화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전수 조사 및 ‘만 나이’로 통일 방안 검토(법제처)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 확립
-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해소
- 행정 분야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해소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정비 추진
- 정비 필요성에 대한 연구(국민 의견수렴 포함)를 거쳐 정비 대상 법령 선정 및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