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
제도소개
입법영향분석이란?
-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ㆍ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
분석대상 : 현행 법령, 현행 법령상 주요 제도 또는 공통제도 등
- 현행 법령 : 특정 법령이나 그 법령상 제도 중 범정부적으로 대국민 영향력이 크거나, 행정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분석이 필요한 과제
- 공통 제도 : 현행 다수 법령에 도입되어 있는 공통 제도
분석대상 선정기준
- 범정부 핵심과제 관련성, 분석대상 적합성, 분석 가능성, 분석결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입법영향분석 업무 프로세스
- 분석대상
 수요조사
- 분석대상
 확정
- 입법영향
 분석 실시
-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심의
-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및 법령정비 권고 등
 결과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