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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완화된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보호구역 내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
그간 유권해석으로 보호구역 내 입지를 허용해오던 수도관로 등의 시설을 행위허가 기준상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의 편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
세대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보육수급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
단서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500
세대 이상
1,000
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지역별 보육 여건이 다름에도 현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은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까지 일괄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아울러
,
「
영유아보육법
」
개정으로
“
한국보육진흥원
”
의 명칭이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기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민사집행법
」
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
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
분리송금
”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의 징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
지역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
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
조합원간에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 및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
지자체 범위에
‘
통합특별시
’
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행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이 가능한 한
2
세 미만 영아반
, 2
세 영아반과
3
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의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영아반 입소대기가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시간제보육 운영을 반영하여
,
위탁체 선정 시 취약보육 실시 여부와 함께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노동감독관을 두면서 전국적 통일성·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권한을 명시하는 등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이 제정
(
법률 제
21534
호
, 2026. 4. 7.
공포
, 2026. 12. 8.
시행
)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서는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
이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아울러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
(CVC)
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최근 특수목적법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채무보증 제한 및 투자 금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
과거에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이후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인관련자 제외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
특수목적법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우회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율하는 한편
,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시책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1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
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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