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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 안건번호의견24-0049
  • 요청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회신일자2024. 2. 29.
1.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안군 주택신축 지원 조례안」(이하 “진안군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독주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진안군수에게 주택신축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안군수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진안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안군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안군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와 세대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다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되, 지원 최대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안군수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 없이 주택신축지원금을 지원대상자별 1회만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택신축지원금액은 반드시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해당 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진안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주택신축지원금 지급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원금액의 지급기준을 “주택 감정평가액의 50% 이내”로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② (생  략)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