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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
  • 안건번호의견24-0043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2024. 2. 29.
1. 질의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제1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제2호), 이의신청 관련 사항(제3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4호), 감치에 관한 사항(제5호), 시가인정액 산정에 관한 사항(제6호),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제7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제8호)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호)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부평구조례”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제1항),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제1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제2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제3호),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제4호) 및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는바, 그 설치·운영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부평구지방세위원회”라 한다)가 부평구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평구지방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심의·의결 대상이 일의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마지막 호인 제9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지방세위원회가 같은 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⑨ (생  략)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