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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관련)
  • 안건번호의견24-0022
  • 요청기관전라남도 고흥군
  • 회신일자2024. 2. 8.
1. 질의요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고흥군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고흥군수는 주민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로서 고흥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의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적인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주민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고흥군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