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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24-0013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금정구
  • 회신일자2024. 2. 16.
1.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지?
2. 의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개최를 위한 통지를 거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위원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해야 하는데, ‘명의’란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을 말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게 되는 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동장의 회의 소집에 관한 통지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회의개최를 위한 통지 권한은 위원장이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위원장의 통지 권한을 동장이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장이 단독으로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장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회의개최를 위한 통지 역시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같은 조례 제18조제1항)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의사의 표시는 위원장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회의개최의 주체로 ‘동장’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이 위원장이 아닌 동장에게 별개의 회의 소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만약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동장에게 회의개최 통지 권한을 인정한다면 동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의개최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도 동일한 통지 권한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회의개최 통지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동장이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