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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137
  • 요청기관경기도 광명시의회
  • 회신일자2013. 5. 15.
1. 질의요지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회 시정질문 시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2. 의견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서 송달 기간 계산을 시(時)를 기준으로 하면서 시간 계산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56조에 따라 시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만료점도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기간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이유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 기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르면,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 이 경우 역에 따라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 기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현행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에서는 기간을 시(時)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의 계산에 관한 별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 제156조에 따라 시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만료점도 시(時)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역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민법」 제160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서 송달 기간 계산을 시(時)를 기준으로 하면서(제66조의2제2항) 시간 계산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56조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기간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