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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127
  • 요청기관충청남도 홍성군
  • 회신일자2013. 5. 14.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형평성 저해 및 재정부담 증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예고 시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의견의 처리에 관하여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을 준용(제1항)하는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제2항)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입법예고 시 이용할 수 있는 매체에 관한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에서 입법예고 시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의 종류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가급적 국민들에게 입법예고의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신문 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행정절차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 게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과 그렇지 못한 신문과의 사이, 지역신문과 여타 언론매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홈페이지 게재의 경우보다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는 만큼 군의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역신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예고 수단은 없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