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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131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제시의회
  • 회신일자2013. 5. 14.
1. 질의요지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2. 의견
대지 안의 공지 규제가 처음 조례에 도입된 2007. 1. 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일정한 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및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차별적 규제 완화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거제시 건축 조례」 별표 3 제1호 마목 및 제2호 마목에서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도 동일한 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간에 이러한 차별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 「건축법」과 「거제시 건축 조례」의 규정 취지, 해당 지역의 건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6조 및 제19조제1항ㆍ제7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나,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7항 및 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거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2007. 1. 8.(조례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최초로 도입한 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건축물을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대지 안의 공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해서 살펴보면, 대지 안의 공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종전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일뿐, 종전 건축물 모두에 대해 건축법상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여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 등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용도변경 시에 대지 안의 공지 규제를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면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외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제시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 차별적 규제 완화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별표 3 제1호 마목 및 제2호 마목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격리병원만을 말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로의 자동차의 출입구가 있는 면에 접한 건축선만 해당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과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있어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도 동일한 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간에 이러한 차별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지에 대해서 「건축법」과 「거제시 건축 조례」의 규정 취지, 해당 지역의 건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