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161
  • 회신일자2024-03-12
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각각 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하며(청소년활동법 제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시장이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이라 함)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A(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에 위탁한 경우,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다시 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각주: 청소년단체 A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하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나.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연기관(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B(각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가 대행하는 경우,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각주: 출연기관 B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법령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해석례, 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해석례 참조), 위탁받은 사무(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례, 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5. 20. 회신 16-013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각주: 「청소년 기본법」 제1조 참조.)으로 하는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같은 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이를 설치한 ‘시장’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대신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수탁기관이 이를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활동법령상 근거 없는 재위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A(수탁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2. 24. 회신 16-0006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의 대행’은 행정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실제적인 업무는 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권한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바(각주: 법제처 2008. 12. 24. 회신 08-0388 해석례 및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하는 대신, 출연기관 B로 하여금 운영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출연기관 B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하며,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출연기관 B는 대행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B(대행기관)는 이 사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