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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1051
  • 회신일자2023-12-29
1.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각주: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1호가목),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1호나목), 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제1호다목)로서 각각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각주: 업무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참조).)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각주: 문화 및 집회시설(제2호), 의료시설(제3호), 교육연구시설(제4호), 노유자시설(제5호), 수련시설(제6호)을 말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하 “일정규모이상시설”이라 함)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각주: 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로 논의를 한정함.)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공중화장실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의 개념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해당되는 화장실이 같은 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자 등 제한된 인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등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실도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9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 규정하여, 공중화장실등이 아닌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화장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을 “공중화장실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공중화장실법령에서는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등”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지,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공중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면서도 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보호라는 가치와의 조화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지만 공중의 이용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정하여 공중화장실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각주: 법제처 2007. 4. 13. 회신 07-0048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5. 18. 회신 07-0049 해석례 참조)이라는 점,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당시 같은 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로 규정하려 하였으나(각주: 2001. 5. 8. 의안번호 제160761호로 발의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의안원문(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참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각주: “간이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법 제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 4. 28. 법률 제7934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간이화장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제3조에 추가되었음.)로 수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화장실은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아니라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연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중화장실법 제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한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등’에 반드시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추후 해당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이나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이미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화장실까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을 그 화장실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중화장실법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공중화장실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7조), 어린이용 대·소변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제7조의2), 시설 점검(제12조) 등 공중화장실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폐쇄·철거명령(제13조) 등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1조제3호)하고 있는바,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되는 모든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공중에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같은 법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 16. (생  략)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