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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의미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09-0320
  • 회신일자2009-11-20
1.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인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바로 전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신청일을 민원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문서가 행정기관에 접수처리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바로 전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신청일은 민원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은 의제되는 허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
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2009. 8. 5.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에서 제외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 부칙(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사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
으나,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안 부칙  제3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의 개정으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법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행위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안 부칙 제3조제1항의 문언상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행위제한 내용을 정한 종전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 없이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설치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칙 제3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1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허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은 포함되지 않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의제되는 허가에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허가가 포함되지 않으며, 양자는 각각 별개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을 가지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박물관 등을 건축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설립계획승인신청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별도로 하여 그 설립계획승인과 개발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안 부칙 제3조제1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안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이러한 건축물·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그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19조제1항을 종합하면,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하고, 그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그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민원인의 신청기간에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는 달리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59조에 따르면 기간이 일, 주,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해진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의 신청일은 해당 민원이 컴퓨터 등에 입력된 ‘일’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을 지나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이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도 그 민원의 신청일은 해당 전자문서가 컴퓨터에 입력된 날의 종료시까지, 즉 그 입력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 입력된 민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행정기관이 업무시간이 지나 전자문서로 입력된 민원에 대하여는 다음날 근무시간 시작 시점, 즉 오전 9시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의 신청과 접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접수 번호와 접수 시점을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내로 조정하는 의미일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민원의 신청일과 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원이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인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바로 전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지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신청일은 민원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 즉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날로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