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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317
  • 회신일자2009-10-16
1. 질의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우선 「고등교육법」상의 자체평가 대상 학교의 범위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자체평가규칙”이라 한다)이 그 세부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평가규칙에 따르면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이라 하여 그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하고(제2조), 이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체평가 제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자주적 발전 계획 수립 및 자기성찰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에 상응한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그 평가지표도 학교의 운영ㆍ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ㆍ연구 성과ㆍ연구에 대한 지원 등 고등교육기관 일반에 공통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바, 「고등교육법」의 규정, 자체평가 제도의 취지 그리고 그 평가지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
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연구기관법 제33조는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원대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학에 해당하는바(법제처 2009. 09. 11. 회신 09-0253 해석례),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3조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를 국립학교ㆍ공립학교ㆍ사립학교로 나누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조직ㆍ운영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따라 규율 내용을 개별화하기 위해 학교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연구기관법 제33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외에 연구기관 등이 연합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므로,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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