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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09-0293
  • 회신일자2009-10-12
1. 질의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전자화폐발행자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과연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규정된 모든 내용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법」 제88조제1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법」 제8
8조제2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공동검사의 결과에 대한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에 관한 사항도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를 규정한 취지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 및 공동검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라기보다는 검사 및 공동검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
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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