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09-0265
  • 회신일자2009-08-28
1. 질의요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2. 회답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등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제3항 본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등을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의입원”과는 달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키도록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을 시킬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및 사회복귀라는 이 법의 목적(제1조)과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최적의 치료·보호라고 하는 이 법의 기본이념(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침해행위와 위법한 감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제24조제3항의 규정 내용을 문언대로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의 요건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제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등의 요건으로서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를 제1항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와 다른 것, 예컨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 입원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한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최적의 치료 및 보호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비하여 요건 또는 절차를 완화하거나 간소화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위 같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는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 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 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