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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관련)
  • 안건번호09-0261
  • 회신일자2009-09-04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법인 명의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은 공공사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적 성격의 법인이며(제14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민간투자사업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점(제46조제4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주무관청이 인정한 민간투자사업 만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통상적인 기업운영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반적인 자금관리차원을 넘어서 어음발행 등을 통한 자금의 조달 등 별도의 사업으로 보여질 만한 운영행태를 보이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서 문제되는 1회의 주식투자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이러한 주식투자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기업활
동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법인의 조직ㆍ인력 및 자본의 활용을 통한 각종 분석이나 예측 및 투자가 필요하고 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그리고 외부자금의 차입에 의한 주식투자행위는 그 투자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이고 성실한 수행에 상당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업의 인력 등을 이용하여 그 기업의 통상적인 자금운용을 넘어서 별도의 자금차입을 통한 주식투자행위는 전형적인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고려 및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의 제공(제30조), 보조금의 교부나 장기대부 등의 재정지원(제53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차관도입(제54조), 법률상 각종 부담금 및 조세감면 제공(제56조 및 제57조) 등의 다양한 지원이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민간투자법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자금운용방식으로서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적 성격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조
직이나 인력 및 자본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이나 그 효율적 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투자행위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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