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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09-0240
  • 회신일자2009-09-04
1. 질의요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개인 및 단체 관련 정보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바,

  가.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개인정보가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중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요청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과 관계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합니다) 제3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보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 등의 국가안전보장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정부조직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열거하고 있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1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로서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업무(제2호), 「형법」 중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제3호),
 소속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호)와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제5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수한 국가정보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에 사용될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일부에 요청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제공요청하는 개인정보 중에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정보 제공 목적과 개인정보 간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

  「전자정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호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고, 「전
자정부법」 제11조에서는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제1호),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제3호)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제4호)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이라 합니다) 제25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운영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한 방문 승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 물품등의 반출·반입 승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관한 정보, 협력사업의 승인 및 신고와 수송장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관련 
개인 및 법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해야 하는 행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가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또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처리정보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각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보는 각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반드시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밖에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까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이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인다는 「전자정부법」의 입법취지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있는 정보 중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정보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