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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달청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09-0239
  • 회신일자2009-08-07
1. 질의요지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2. 회답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주택법」 제68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의 부표 제26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이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조달청장인 이상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보아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는 조달청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
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효과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국가기관의 지위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부표 제26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가 조달청장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와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본다면 그 계약 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공사도급계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방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바, 공사도급계약을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하는지 또는 직접 체결하는지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구입의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 요청하여 조달청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방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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