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095
  • 회신일자2008-05-15
1. 질의요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 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근무시간의 변경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지?
2. 회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에 대하여 내부에서 어떻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사무 중 어떠한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해당 업무의 성질,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성질상 반드시 위임전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그 위임대상을 행정기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관리규정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위임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법 형식적 단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