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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 안건번호08-0093
  • 회신일자2008-05-09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에 한해서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의 결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5조·제22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후에 해당 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을 부담하여 직접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3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제13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중요 재산으로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인 동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중요 재산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08. 1. 25 07-044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해석례)
○ 위 해석례에서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한 공공시설의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어 회신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새로이 적용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여부를 적용 판단하려고 하나, 그와 같은 새로운 법령의 추가 적용 해석에는 민원인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및 이미 적용된 규정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한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것인데, 다시 그 공공시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설치주체 및 설치의 의미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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