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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진해자유구역청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8-0081
  • 회신일자2008-05-09
1.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주식발행가총액으로 해야 하는지?
2. 회답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법」 제170조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4종으 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329조에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9조, 제269조 및 제543조에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출자자(사원)의 출자금으로 자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1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같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은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그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과 동일해야 하므로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발행주식의 발행가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요건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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