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 안건번호08-0085
  • 회신일자2008-05-15
1. 질의요지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경우 위 선박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누가 침몰된 선박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의 “전복 또는 침몰된 선박”이란 공유수면에 있는 선박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박의 전복 또는 침몰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바다·바닷가”를 공유수면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며,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등은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방치선박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 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관리청이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 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