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 안건번호08-0074
  • 회신일자2008-04-22
1. 질의요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새정부 출범으로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이하 같음)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칭변경도 이에 해당되는지?
2. 회답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명칭변경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이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1항),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대통령으로부터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에서 공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대통령 승인 및 계획고시라는 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계획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부청사 배치방법 및 유형을 결정하는 등 청사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전계획의 수립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대상기관과 그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런데,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는 등 이전대상기관 간의 통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폐지로 이전대상기관이 구 「정부조직법」(2005. 12. 29 법률 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직제에 따른 12 부 4처 2청(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이던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 그 업무가 통합되는 등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조직변화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2항 따른 이전대상 제외기관과 이전계획상의 이전대상기관의 통합이 발생하였다거나, 당초 이전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는 등의 본질적 개편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업무조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이동이나 통합 등 경미한 정도의 조직변경일 뿐이므로 「정부조직법」 변경 전·후의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제외기관을 비교하여 이전계획상 이전대상기관의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명칭변경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