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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 안건번호08-0062
  • 회신일자2008-05-01
1. 질의요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권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2. 회답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첨자의 성명,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당첨자가 당첨금을 노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당첨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인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해당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 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소득 등을 같은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사업자 등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 본인의 동의 없이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의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을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과세관청이 조세법규를 근거자료에 따라 적정·공평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법정자료의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같은 과세자료를 제출받은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0조·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권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복권사업자가 당첨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당첨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