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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463
  • 회신일자2008-05-09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이하 “성능점검고지제도”라 함), 이러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성능·상태 점검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제2호(소형자동차정비업)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이하 “성능점검전문단체”라 함)”이며, 위와 같이 성능·상태 점검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조제6호, 제5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되, 그 중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은 등록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사항인데, 해당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려면 위 별표 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도 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함)의 점검·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이 아닌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등의 작업은 제외되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하고, 이와 같이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점검고지제도는 사고에 따른 외관교환 및 수리 여부 등 자동차의 현황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의 하자가 발생할 때 보상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능점검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성능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업자, 성능점검전문단체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2006. 1. 26. 헌법재판소 2005헌마424 결정 참조).
○ 이렇듯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 무는 본래의 자동차정비업이라 할 수 없고,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미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성능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이를 관할행정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도 반드시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누리고, 여기에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며, 이런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58조제3항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서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더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성능점검전문단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성능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만하면 가능하고 별다른 장소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동차정비업자만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 외에 같은 관할구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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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