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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재정경제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 정보가 비밀보장 대상 정보인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392
  • 회신일자2008-01-18
1.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명의인의 사망 이전에 실지명의에 의하여 계좌가 개설되었으나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도 당해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망이후 거래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밀보장 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를,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
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등을 각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실지명의가 확인된 계좌의 계속거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실지명의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 외에 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에 관한 비밀보장의무 를 부과한 것은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의무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를 금융거래사실 자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융기관종사자의 비밀보장의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종사자가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사망인의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거나 당해 금융계좌를 상속인 등 정당한 권리자의 실지명의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지만, 사망한 실지명의인이 생전에 채무 등의 결제를 위해 정기적인 계좌이체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적 금융거래가 있을 수 있고, 실지명의의 전환 등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상속인 등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거래정보등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실지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모두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같은 법 제4조의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실지명의인의 사망 사실만 있으면 금융기관종사자가 실지명의인의 사망 이후에 이뤄진 모든 거래정보등을 아무 제한 없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보게 되어 사망인은 물론 상속인·수증자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금융거래에 따른 비밀이 보장되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실지명의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계좌가 실지명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사망한 실지명의인의 생전의 약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거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융거래라면 그러한 금융거래에 관 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