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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안건번호05-0036
  • 회신일자2005-10-05
1. 질의요지
<질의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이하 “협의양도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토지 소유 목적 및 토지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나>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추진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가 원래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와 결부시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할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택지를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동항 제5호에서는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의 확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택지를 공급하도록 한 것은 협의양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당초 그가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동 규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 목적 또는 토지 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하던 일반인들과 비교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을 인정한 취지는 그 토지 소유 목적이나 토지용도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 관계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고려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정도”를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추진“정도”라는 문언 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추진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 법령에서는 협의양도사업자의 사업추진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사업추진정도는 반드시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택지개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