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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8-3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11-18~2008-12-07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756
  • 전자메일 usmaeng@moleg.go.kr

 

법제처 공고 제2008 - 37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5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법제처장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5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56,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usmaeng@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2008년 2차 정비대상 법률

□ 소관 부처별 (15개 부처, 25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1건)

과학기술기본법

국무총리실

(1건)

행정규제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

(3건)

낙농진흥법

농약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기획재정부

(1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2건)

선박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1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1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보건복지가족부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외교통상부

(1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가인권위원회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지식경제부

(2건)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산업디자인진흥법

통일부

(1건)

남북협력기금법

행정안전부 

(6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재해구호법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 면탈하다 ⇒ 피하다

 ? 방조(傍助)하다 ⇒ 돕다

 ? 두수(頭數) ⇒ 마릿수

 ? 선양하다 ⇒ 북돋우다

 ? 겸비(兼備)하다 ⇒ 두루 갖추다

 ? 비산(飛散)하는 ⇒ 흩날리는

 ? 공제(控除)하다 ⇒ 빼다

 ? 생육(生育)된 ⇒ 자란

 ? 일기불순 ⇒ 날씨가 고르지 못한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 균이작물 ⇒ 버섯작물

 ? 열석하다 ⇒ 참석하다

 ? 모두진술(冒頭陳述) ⇒ 최초 진술

 ? 대불(代拂) ⇒ 대신 지급

 ? 시방서(示方書) ⇒ 설계설명서

 ? 개포장(改包裝) 또는 분포장(分包裝)을 한 ⇒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당해(當該) ⇒ 그, 해당

 ? 제반 ⇒ 모든

 ? 하자 ⇒ 결함

 ?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지득한 ⇒ 알게 된

 ? 소요되다 ⇒ 필요하다, 걸리다, 들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속행하다 ⇒ 계속 진행하다

 ? 성상(性狀) ⇒ 성질?상태

 ? 임면(任免) ⇒ 임명과 해임

 ? 수급 ⇒ 수요?공급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죽은 家畜에 갈음하여 入殖하는 경우 ⇒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 醫學的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應急醫療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都給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 1차에 한하여 ⇒ 한번만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 다수인보호시설 ⇒ 다수인∨보호시설

 ? 각호 ⇒ 각∨호

 ? 理事長ㆍ定款이 정하는 常勤理事를 제외한 ⇒ 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 그 名稱ㆍ船籍港ㆍ吃水의 치수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체계 정비’ 예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54條(營業의 承繼) ①移送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移送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ㆍ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