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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8-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7-11~2008-07-31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2756
  • 전자메일 usmaeng@moleg.go.kr

 

⊙법제처공고제2008-24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화장품법」 등 24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법제처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화장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24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56,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usmaeng@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2008년 1차 정비대상 법률


□ 소관 부처별 (11개 부처, 24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감 사 원

(2건)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1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가보훈처

(2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보훈기금법

국가정보원

(1건)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국방부

(2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

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방어해면법

국토해양부

(3건)

개항질서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 무 부

(8건)

가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

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신원보증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보건복지가족부

(1건)

화장품법

여 성 부

(2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1건)

농어촌도로 정비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ㆍ 양하(揚荷)하다 ⇒ 내리다

ㆍ 적하(積荷)하다 ⇒ 싣다

ㆍ 반입(搬入)하다 ⇒ 들여오다

ㆍ 동일(同一)한 ⇒ 같은

ㆍ 직근(直根) ⇒ 바로 위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ㆍ 예항(曳航)하다 ⇒ 끌고 항해하다

ㆍ 오용(誤用)하다 ⇒ 잘못 사용하다

ㆍ 변패(變敗)하다 ⇒ 변질되어 썩다

ㆍ 첩부(貼付) ⇒ 부착, 붙이다

ㆍ 감치(監置)에 처하다 ⇒ 유치장에 가두다

ㆍ 통리(統理)하다, 통할(統轄)하다 ⇒ 총괄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ㆍ 당해(當該) ⇒ 그, 해당

ㆍ 제반 ⇒ 모든

ㆍ 해(害)하다 ⇒ 해치다

ㆍ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ㆍ 개임(改任) ⇒ 교체임명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ㆍ 감호(監護) ⇒ 보호ㆍ감독

ㆍ 문부(文簿) ⇒ 문서 및 장부

ㆍ 속행(續行)하다 ⇒ 계속하여 진행하다

ㆍ 계리(計理)하다 ⇒ 회계처리하다

ㆍ 소가(訴價) ⇒ 소송가액

ㆍ 회무 ⇒ (재향군인회의) 사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ㆍ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ㆍ 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그 本人임을 推知할 수 있는 ⇒ 직업?용모 등으로 볼 때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ㆍ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ㆍ 법관이 기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 법관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ㆍ 지체없이 ⇒ 지체∨없이

ㆍ 각호 ⇒ 각∨호

ㆍ 심의 의결 ⇒ 심의ㆍ의결

ㆍ 가類事件 ⇒ ‘가’류∨사건


[‘체계 정비’ 예시]

ㆍ「방어해면법」

현     행

정   비   안

第9條(罰則) 第5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强制 또는 措置命令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

  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者(

  船舶에 있어서는 船長 또는 그 職務代行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제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 대행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ㆍ「화장품법」

현     행

정   비   안

第14條(販賣등의 금지) ①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가 製造한 化粧品,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

  定에 위반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

  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醫學的 效能ㆍ效果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化粧品을 販賣하거

  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생  략)

제14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의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이나 제10조 또

   는 제11조에 위반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2.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하는 행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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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