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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7-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8-16~2007-09-05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2755
  • 전자메일 kkr613@moleg.go.kr
 

⊙법제처공고제2007-25호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22건의 대통령령 및 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법제처장

「검역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부개정령(안) 2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해당 대통령령과 부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9호 법제처 법제정책팀

   - 전화 02-2100-2755, 팩스 02-2100-2798

   - 이메일 kkr613@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전부개정령안 목록

2007년 정비대상 하위법령

□ 소관 부처별 (3개 부처, 22건)

  

법령 소관 부처

정비 대상 하위법령

행정자치부 

(7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

(13건)

검역법시행령

검역법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간호조문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노 동 부

(2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자어 순화’ 예시]

 ․ 게재(揭載)하다 ⇒ 싣다

 ․ 만료(滿了)되다 ⇒ 끝나다

 ․ 명시(明示)하다 ⇒ (구체적으로/자세히) 적다, 밝히다

 ․ 약간인(若干) ⇒ 몇 명

 ․ 이수(履修)하다 ⇒ 마치다(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음)

 ․ 통지(通知)하다 ⇒ 알리다

 [‘어려운 용어’ 순화 예시]

 ․ 등록의 적부 ⇒ 등록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 상지(上肢) ⇒ 팔

 ․ 소류지 ⇒ 늪지

 ․ 생활곤궁자 ⇒ 생활이 어려운 자

 ․ 우체함 ⇒ 우체통

 ․ 잉여금 ⇒ 남은 금액

 ․ 統理하다, 統轄하다 ⇒ 총괄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내역(內譯書) ⇒ 명세

 ․ 당해(當該) ⇒ 그, 해당

 ․ 명기(明記)하다 ⇒ (명확하게/분명히) 기록하다, 적다

 ․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 참작(參酌)하다 ⇒ 고려하다

 ․ 해(害)하다 ⇒해치다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계리하다 ⇒ 회계처리 하다

 ․ 겸무하다 ⇒ 업무를 겸하다

 ․ 산식 ⇒ 계산식

 ․ 영림계획 ⇒ 산림경영계획

 ․ 임검 ⇒ 현장검사

 ․ 회무 ⇒ (위원회의) 사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순화’ 예시]

 ․ 천재ㆍ지변 ⇒ 천재지변

 ․ 중요재산ㆍ공공시설  ⇒ 중요 재산, 공공시설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과태료납부서 ⇒ 과태료∨납부서

[‘체계 정비’ 예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정   비   안

제33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생  략)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현     행

정   비   안

제8조의2(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등)

1. ~ 3. (생  략)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시설등 주요시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등에의 접근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5. ~ 6.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    한 재산‧시설 등

5. ~ 6. (생  략)

 ② (생  략)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