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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07-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5-01~2007-05-20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755
  • 전자메일
 

◎ 법제처 공고 제2007 - 9호

   「행정규제 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25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일

법제처장

「행정규제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5건 입법예고 (법률안 목록 보기)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예: 차대(車臺), 일수(日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 병과(兵科, 倂科)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함.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다.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예시보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팀장, 전화 02-2100-2755, 팩스 2100-27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 목록 하단의 '법제처 입법예고'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