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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19-94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5-30~2019-06-07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6554
  • 전자메일 armdri@korea.kr

⊙법제처공고제2019-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국정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법제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4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서기 1명을 행정주사보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