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9-9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남북교류 등 국정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법제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4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서기 1명을 행정주사보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