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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16-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6-04-07~2016-05-1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6566
  • 전자메일 jieun5530@korea.kr

법제처 공고 제2016-1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입법예고 제도는 관보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고, 관보에는 입법예고되는 법령안의 개략적인 내용만 제공되고 있는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입법예고된 법령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영향분석서와 입법배경에 관한 참고ㆍ설명자료(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의견제출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의 의무적 실시

1) 현재 입법예고의 실시는 관보를 필수적인 수단,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조적ㆍ선택적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일반국민 입장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의 실시를 의무화함.

3)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간소화ㆍ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개별통지 제도와 병행하여 제출의견과 처리 결과 및 그 이유를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2)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처리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안 제28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함.

2)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입법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법제화 과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n0701@korea.kr

- 전화 044-200-6566, 팩스 044-200-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6566, 팩스 044-200-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