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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20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4-26~2024-05-03
  • 소관부처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질병관실
  • 전화번호 043-719-7686
  • 전자메일 wannaju7@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0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질병데이터 분석ㆍ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기대응분석관을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개편하고, 질병데

 

이터과학분석관 2개 과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1개 과는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여 평가대

 

상 정원을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고, 질병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하

 

여 질병관리청장 밑에 질병감시전략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6급 2명, 7급 1

 

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예방접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료안전예방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위기대응분석

 

관 3개 과 중 2개 과 및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되, 만성질환관리국 1개 과의 정

 

원 7명 중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5. 14.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된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질병관리

 

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을 감축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지출·보안업무 및 생물안전 및 고위험병원체 등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719-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