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3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9128호, 2008. 6.13. 공포)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선국 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등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주파수할당 공고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
나.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1)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휴대용 이동국 중 혼신야기 가능성이 적은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2) 무선설비의 허가ㆍ검사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다. 전파전자 자격자의 업무종사범위 확대
라. 무선국 허가취소 권한 등의 중관소 위임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