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10-14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252
  • 전자메일 james66@forest.go.kr
 

⊙산림청공고제2008-50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이를 부드럽고 친근감 있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명칭을 “숲사랑지도원”으로 변경함.

  나. “숲사랑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52, FAX (042)481-4260, 전자우편 : james66@forest.go.kr)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