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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10-1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48-1676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8-50호

    「군무원인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군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 주요 군무원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군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국민을 섬기고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함.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감경 또는 가중시 현격한 효력 차이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군무원의 징계종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나. 징계의 효력에 ‘강등’의 효력을 규정

    ‘강등’의 효력으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함.

  다. 「군무원인사법」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1676 Fax: 748-5119)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