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8-49호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 보상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주요내용
가. ‘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전쟁 당시 적 후방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그 공로와 명예를 보상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이미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또한 국방부 소속으로 운영해온 “특수작전공로자 인정심의위원회”는 2006년 11월 임무종결로 미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법은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1676,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