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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10-1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462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127호

    「교도관직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직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行刑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종전 「교도관직무규칙」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도관의 정의규정 정비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 및 계호 등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도관이라 정의하여 그 동안 교도관을 교정시설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감독관청인 지방교정청 및 법무부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도관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정복교도관과는 달리 사복교도관은 직류 등에 따라 각각 ○○공무원으로 구분하던 것을 ○○교도관으로 통일하여 교정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함.

  나. 교회직교도관의 직무에 수형자의 사회복귀지원 업무 추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다. 분류직교도관의 수형자 분류검사, 교정성적 평가 근거 마련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말함)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의 인성ㆍ지능ㆍ적성 등의 검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게 하거나 매월 수형자에 대한 교정성적을 평가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분류직교도관의 직무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관련업무 추가

    수형자 중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관련 업무가 분류직교도관의 중요한 직무임에도 그동안 분류직교도관의 직무범위에 누락되어 있던 것을 감안, 분류직교도관으로 하여금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함.

  마.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절차 개선

    종전에는 의무관이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의료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관이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여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미리 해당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의무관의 위 의료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속ㆍ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위 법률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력을 요청, 행사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교도관직무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62,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