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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10-1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462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12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行刑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다수의 법무부령에 산재해 있던 내용을 개정법률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단일 부령으로 통합 규정하는 한편, 분류심사, 전자장비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효율성ㆍ공정성 제고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규격ㆍ가격 등에 있어서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공급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함.

  나.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1) 노인수용자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는 나이,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전문가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ㆍ재활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

    (2)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용설비 및 음식물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에 적절한 처우를 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ㆍ번역 등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특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

 다. 분류심사의 과학화 및 처우기준의 합리적 조정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정기재심사 시기를 종전의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부정기재심사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류심사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동안 수형자의 수용생활 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책임점수만 소각되면 상향 처우하던 것을, 분류심사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정성적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상향ㆍ하향 변경처우하는 등 분류심사 및 처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라. 문화프로그램 등 교정교화프로그램 실시 근거 마련

    수형자의 정서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원예 등 문화프로그램, 성폭력ㆍ약물중독 등 범죄악성이 강한 수형자에 대한 예방ㆍ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형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회복시켜주는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게 함.

  마.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ㆍ운영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등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범방지에 기여하게 함.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CCTV) 설치ㆍ사용의 적정성 제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 내 예측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상황을 즉시 포착하여 신속·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용이하나 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ㆍ복도ㆍ거실 등 계호력의 보강이 필요하거나 자살ㆍ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되,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거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반신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사.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 구체화

    수용자의 신체ㆍ생명 보호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호장비 중 신체구속의 정도가 심한 보호의자,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하는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함.

  아. 엄중관리대상 수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조직폭력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하게 하고 상담강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접견장소ㆍ물품교부 제한, 중경비시설로의 이송 등 수용자의 개별특성에 맞게 처우·관리하여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함.

  자. 수용자 징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종전에 교정시설의 장이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을 단독으로 위촉하던 것을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하는 등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도관ㆍ교정위원ㆍ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고충 등 징벌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실시하게 하여 징벌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 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획팀, 전화:02-2110-3462,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