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8-91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1주택 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자는 20%, 70세 이상자는 30%의 세액공제를 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주 택>
현 행 | 개 정 |
과표구간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3억원 이하 | 1% | 6억원 이하 | 0.5% |
14억원 이하 | 1.5% | 12억원 이하 | 0.75% |
94억원 이하 | 2% | 12억원 초과 | 1% |
94억원 초과 | 3% | |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현 행 | 개 정 |
과표구간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17억원 이하 | 1% | 15억원 이하 | 0.75% |
97억원 이하 | 2% | 45억원 이하 | 1.5% |
97억원 초과 | 4% | 45억원 초과 | 2%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현 행 | 개 정 |
과표구간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160억원 이하 | 0.6% | 200억원 이하 | 0.5% |
960억원 이하 | 1.0% | 400억원 이하 | 0.6% |
960억원 초과 | 1.6% | 400억원 초과 | 0.7% |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