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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9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09-25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213
  • 전자메일 yjkang0408@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1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1주택 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는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자는 20%, 70세 이상자는 30%의 세액공제를 함.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주 택>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

6억원 이하

0.5%

14억원 이하

1.5%

12억원 이하

0.75%

94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1%

94억원 초과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

15억원 이하

0.75%

97억원 이하

2%

45억원 이하

1.5%

97억원 초과

4%

45억원 초과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60억원 이하

0.6%

200억원 이하

0.5%

960억원 이하

1.0%

400억원 이하

0.6%

960억원 초과

1.6%

400억원 초과

0.7%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yjkang0408@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