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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10-14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6-9622
  • 전자메일 gakbachi@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9호

    「예금자보호법」등 11개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행정형벌 합리화관련 「예금자보호법」등 11개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기업활동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11개의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법률  ◇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용보증기금법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주요 내용

  가. 양벌규정에서의 책임주의 원칙 관철

    「공사채등록법」등 7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종업원 등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등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개정 대상:공사채등록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나.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징역이나 벌금’ 등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대상: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ㆍ징수관련 절차 조항 정비 대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 화:02-2156-9622

    ○ 팩 스:02-2156-9619

    ○ 이메일:gakbachi@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