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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4~2008-10-14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6-9773
  • 전자메일 dwnam@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8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4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층 지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고금리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사회ㆍ경제적 자립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업법 제3조에 의해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에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등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회사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 추가하도록 함.

  나. 고금리 대출금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가 신용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공사의 부대업무로 추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구조개선과, 02-2156-9773, FAX:2156-9769, e-mail:dwnam@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