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8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