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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4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3~2008-10-1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8257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8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