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9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거 기준령 삭제 등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학급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6조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준령 제14조를 제6조로 변경
나. 보통학급 등 교육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