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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3~2008-10-13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450
  • 전자메일 jisun81@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8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정(1998) 등 상위법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 및 불편 최소화

2. 주요내용

  가. 기준령의 근거법으로 규정된 교육법 제102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으로 변경

  나. 초중등교육법 제52조와 중복된 사항 삭제 등

  다. 교육법 시행령의 학과 및 교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변경

  라. 현재 폐지된 특별학급육성회를 학교회계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