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8호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정(1998) 등 상위법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 및 불편 최소화
2. 주요내용
가. 기준령의 근거법으로 규정된 교육법 제102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으로 변경
나. 초중등교육법 제52조와 중복된 사항 삭제 등
다. 교육법 시행령의 학과 및 교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변경
라. 현재 폐지된 특별학급육성회를 학교회계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0~4, 6508(FAX:02-2100-6455)
2)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